시 설 사 용 규 칙
<제정 2002년>
<개정 2009.12.29.>
<개정 2017.12.26.>
<개정 2022.12.12.>
제1조 (목적)
이 규칙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평택시 청소 년문화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
1.“시설물” 이라 함은 체육관, 1층강당, 회의실, 시청각실, 세미나실, 식당, 다목적구장을 말한다.
2.“이용료” 라 함은 직접경비와 시설이용료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유료공연인 경우 관람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한다.
3.“직접경비” 라 함은 냉. 난방 및 전기사용료를 말한다
4.“시설이용료” 라 함은 문화센터의 기본시설, 부대설비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.
5.“관람료수입” 이라 함은 입장료 총액에서 공과금을 제외한 잔여금 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제3조 (이용범위)
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중에 대야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
1. 기본시설 : 체육관, 1층강당, 회의실, 시청각실, 세미나실, 식당, 다목적구장
2. 부대설비 : 체육관접의자, 냉.난방설비, 전기설비
제4조 (이용신청 및 허가)
①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“별지 제1 호서식”에 의한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②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3일 이내에 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된 사항을 근거로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「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이용료 등) ①을 준용한다.
③제2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“별지 제2호의 서식”에 의거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이용가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④센터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화센터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.
제5조 (이용의 허가제한)
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이용허가 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, 이용허가 이후 또는 행사도중에도 취소 할 수 있다.
①문화센터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 등이 포함된 이용신청의 경우
②특정업체홍보, 상행위(상품홍보 또는 판매)와 허위 내용기재 등 문화센 터 관리상 부적당한 경우
제6조 (허가의 취소등)
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이용허가 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①이 규칙의 내용이나 관계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
②재해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③사용목적 또는 허가목적을 위반한 경우
④제5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⑤기타 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
제7조 (이용시간 및 이용료)
①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이용시간 구분과 이용시간별 직접경비 및 기본시설이용료는 “별표1 및 별표2”와 같고 프로그램 활동비는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
제8조 (이용료의 납부)
①문화센터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7조에 의한 시설이용 예약금을 근무일 기준으로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났을 시엔 이용허가가 취소된다. 단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시설사용일 전날까지 예약금을 납부해야 한다.
②이용자는 유료관람물의 공연시 제7조의 이용료와 공과금을 제외한 당해 총 수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.
③센터장은 제2항에 의한 이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기본시설 사용 료와 유료공연에 따른 예상입장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허가후 3일내에 현금으로 예치시킬 수 있다.
④행사 종료 후 시설이용 사용료(직접경비 등)는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정산하여야 한다.
제9조 (이용료의 반환)
「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2조(이용료 등의 반환)를 준 용한다.
제10조 (특별부대설비의 설치)
①이용자가 특별 부대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센터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가 부담으로 피리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부대설비는 이용기간의 만료 또는 이용중단과 동시에 이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센터장이 지정하는 관계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③센터장은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 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11조 (이용자의 손해배상)
①이용자는 이용기간중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 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 하여야 한다.
③이용자는 문화센터의 모든 시설물과 장비를 이용하며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.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제12조 (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)
이 규칙에 의하여 문화센터의 이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 람에게 양도 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. 다만 이용허가시와 동일성격의 행 사로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.
제13조 (입장권관리 및 좌석배치)
①유료공연의 입장권은 이용자가 제작하여 센터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 하되 매표시에는 공연회수 및 시간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 니한 유료공연의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②센터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 발매수를 좌석수의 1.5배 이 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입장권의 매표는 이용자가 직접 또는 예매처등에 위탁하고 수표는 이용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.
③입장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된 입장권은 문화센터 이용이 종료된 직후 센터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매수를 확인하여야 한다.
④체육관 공연에 필요한 후로아 깔판 및 의자설치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감독하에 이용자가 설치하고 공연종료 즉시 철거하여 감독하는 직 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토록 한다. 단, 이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땐 센 터장은 철거에 소용되는 비용을 별도 청구하고 이용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.
제14조 (입장 및 관람제한)
①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.
②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 하는 자
제15조 (홍보물의 부착)
이용자가 문화센터의 각종행사, 공연등의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6조 (기타)
①문화센터 건물 외벽에는 어떠한 형식의 현수막도 게시할 수 없다.
②이용자와 출입자는 문화센터 건물내에서는 금연,금주 하여야 한다.
③문화센터의 실내.실외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외부에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
④문화센터 담당직원의 관리 및 결정에 따라 모든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.
⑤제4조 2항의 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관리팀장이 맏고 운영관리 팀원 2명과 활동지원팀원 2명이 위원이 된다
부 칙 (2002년 월 일 규칙 제1호)
이 규칙은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일부개정(2009년 12월 29일) 정기이사회 의결(전시실 삭제, 체육관자유입 장 성인 2,000인상)
일부개정(2017년 12월 26일) 정기이사회 의결(이용신청 및 허가, 반환개정, 체육관,체련실 청소년 이용료 무료)
일부개정(2022년 12월 12일) 제8조 1항, 4항(예약금 징수안내)
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이용료
별 표 1
1.시설 이용료
구 분
시설명 |
단 위
|
기본이용료(원)
|
초과이용료(시간당)
|
비고
|
체 육 관
|
기 본
(4시간이내)
|
200,000
|
60,000
|
|
1일
(8시간이내)
|
400,000
|
60,000
|
|
체육관자유입장
|
성인
|
1,500
|
2시간이내
|
청소년
|
무 료
|
2시간이내
|
체련실
자유입장
|
당구연습실
|
성인
|
4,000
|
1시간
|
청소년
|
무 료
|
1시간
|
탁구연습실
|
성인
|
2,000
|
1시간
|
청소년
|
무 료
|
1시간
|
무용연습실
|
성인
|
6,000
|
1시간
|
청소년
|
무 료
|
1시간
|
1층 강당
|
기 본
(4시간이내)
|
100,000
|
30,000
|
|
1일
(8시간이내)
|
200,000
|
30,000
|
|
세미나실
|
기 본
(4시간이내)
|
80,000
|
20,000
|
|
1일
(8시간이내)
|
120,000
|
20,000
|
|
회의실
|
1일 (2시간 이내)
|
30,000
|
10,000
|
|
1일 (4시간 이내)
|
40,000
|
10,000
|
|
시청각실
|
1일 (2시간 이내)
(50인 이내)
|
40,000
|
10,000
|
|
1일 (4시간 이내)
(50인 이내)
|
60,000
|
10,000
|
|
1일 (8시간 이내)
(50인 이내)
|
80,000
|
10,000
|
|
다목적구장
|
1일
(4시간 이내)
|
100,000
|
30,000
|
|
1일
(8시간 이내)
|
200,000
|
30,000
|
|
식 당
|
1일
(4시간이내)
|
80,000
|
20,000
|
|
부대시설
|
1일
(8시간이내)
|
30,000
|
10,000
|
|
별 표 2
2.부대시설이용료
구 분
시설명 |
단위
|
이 용 료 (원)
|
비고
|
조명시설
및
음향시설
|
강당(특수조명)
|
1회
|
30,000
|
일반적인 행사는 제외
|
강당(특수음향)
|
1회
|
50,000
|
일반적인 행사는 제외
|
체육관(특수조명)
|
1회
|
30,000
|
일반적인 행사는 제외
|
체육관(특수음향)
|
1회
|
50,000
|
일반적인 행사는 제외
|
이동식 엠프
|
1시간
|
30,000
|
|
프로젝트
|
1시간
|
20,000
|
|
노 트 북
|
1시간
|
10,000
|
|
녹음시설
|
1개
|
10,000
|
테이프 소비자 부담(1시간)
|
피아노 및 디지탈피아노
|
1시간
|
10,000
|
|
노래방기계
|
1시간
|
15,000
|
|
기타시설
|
마이크
|
1회
(유선3개)
|
무 료
|
소모품(무선마이크 건전지 및 기타소모품 소비자부담)
|
추가1개당
|
5,000
|
후로아매트
|
1롤
|
3,000
|
설치 및 철거 사용자부담
|
경기용매트
|
1개
|
300
|
|
접 의 자
|
1개
|
500
|
|